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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그린벨트.아파트시세.

#양도소득세율

by 날개가 있다면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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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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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들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 서울 잠실의 6천 세대 아파트 단지, 팔겠다는 집이 백 채 넘게 쌓여 있지만 거래는 뜸하고 집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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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살지 않았다 해도 1억 원 오른 집을 5년 뒤 판다면 양도세 9백 4십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계속 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래를 촉진키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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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분보유기간세율비고주택(입주권포함)(’18.4.1.이후 양도분)2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 + 10%p일반지역1년 미만40%(경합없음)미만기본세율3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20%p지정지역(’17.8.3. ~’18.3.31.)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 +10%p2년 미만기본세율 + 10%p(경합없음일반1년 미만40없음)2년 미만기본세율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18.1.1.이후모든 지역1년 미만50%中 세액 큰 것비사업용지세율+10%p2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비사업용토지세율+10%p일반지역1년 미만50%(경합없음)2년 미만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2009.3.16.~2015.12.311)2016.1.1.~ 2)2018.1.1.~ 2)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소법(’14.1.1. 개정 전)§104⑥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5억원 이하48%1,940만원3억원 이하48%1,940만원5억원 초과50%2,940만원5억원 이하50%2,540만원 5억원 초과52%3,540만원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

구  분~ ’15.12.31.’16.1.1.~’17.12.31.’18.1.1.~’20.1.1.~대주주중소기업상장·비상장10%20%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백만원)중소기업 외상장·비상장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백만원)1년 미만 보유30%대주주외중소기업상장&장외거래비상장10%중소기업 외상장&장외거래비상장20%

□ 국외 주식등(소법 §104①12)
구 분국외주식 등기타자산(특정주식등)중소기업주식 등그밖의 주식 등세 율10%20%누진세율(6∼42%)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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