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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특별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신청기간을 당초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청소년 특별 지원금
신청 대상은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만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 특별 지원금
❍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된다.
# 청소년 특별 지원금
❍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 청소년 특별 지원금
❍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상담․학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를 29일 개정․ 공포하였다.# 청소년 특별 지원금
□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의 이용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재발급 기관을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한다.
# 청소년 특별 지원금
○ 다만, 사진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증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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