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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상위 10위권 중 통합당 의원은 6명으로 3명에 그친 민주당 의원보다 2배 많았다.

by 날개가 있다면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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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상위 10위권 중 통합당 의원은 6명으로 3명에 그친 민주당 의원보다 2배 많았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위권 중 통합당 의원은 6명으로 3명에 그친 민주당 의원보다 2배 많았다.
범위를 넓혀 상위 20위로 잘라도 통합당 12명, 민주당 6명이었고, 상위 30위권에서도 통합당 18명, 민주당 9명으로 같은 비율이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자 1위인 김은혜 의원 등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화건설 등 건설사 대표를 지낸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토위에서 사보임 신청을 한 것처럼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도덕과 비윤리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맞선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人別)로 합산한 후,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공제액으로 설정돼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이면 6억원만 인정된다. 세액계산시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차감한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위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증가될 예정이다.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에 기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공제라는 1주택자 세액공제를 거쳐서 최종 종부세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찾는 것은 정확하다기보다 쉬운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오래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둔갑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사례’로 소환되는 ‘웃픈’ 일이 벌어진다.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를 전 국민의 투자상품으로 만든 게 이명박 정부 시절임을 모두 잊은 걸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4번의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 경기의 냉온탕을 모두 경험한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보다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몇 배 더 어렵다고 했단다. 아무 집이나 사지 않고 오를 집을 골라 사는 실수요자들만으로도 가격이 뛰는 부동산 시장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부동산 정책 탓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동복리 3개 필지를 농지취득증명이 없어도 예외조항을 너무 잘 활용해 사들였다"며 "농지소유자는 자기 농업경영을 해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매입 후 1년이 지났지만 소유자 누구도 자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동복리 토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토지주가 동의해 줘야 지급 가능한 직불금을 어떻게 수령한 것이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어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도 토지 2개 필지를 구입한 후 1필지를 매매했는데 감정가는 1억6000만원이지만 거래가는 5000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

 


종부세는 2005년초 주택과 토지의 '인별합산" 방식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2005년말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의 과세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부분은 단순 위헌 결정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납세의무 감면 등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80%'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약 1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종부세법은 2018년 말 개정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매년 5% 단계적 인상, 세율의 인상 등의 내용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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