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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회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by 날개가 있다면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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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회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정보 조회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화 보합세로 가고 있는데 일부 오른 사례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또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원을 넘겼다'는 민간 부동산 업체의 통계를 두고 김 장관이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평가가 갈렸다.
김 비대위원은 "정말 유치하고 무식한 답변"이라며 "어떤 통계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내놓지는 않는다. KB 통계도 지금 거의 10억원에 육박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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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 의원은 "9개 지역구 아파트 가격을 갖고 서울 지역 전체 양상인 것처럼 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양상을 자꾸 경마 보도하듯이 보도하면 시장에 혼란스러운 사인을
토지를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여 개인들에게 폭리로 내다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으면서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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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회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은 총 7만4126건으로 1주일 전인 16일(10만8578건)보다 31.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기(-12.2%)와 세종(-8.2%), 대전(-7.7%) 등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신고 사례는 2만5295건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심이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보다도 21%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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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人別)로 합산한 후,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공제액으로 설정돼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이면 6억원만 인정된다. 세액계산시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차감한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위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증가될 예정이다.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에 기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공제라는 1주택자 세액공제를 거쳐서 최종 종부세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종부세는 2005년초 주택과 토지의 '인별합산" 방식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2005년말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의 과세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부분은 단순 위헌 결정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납세의무 감면 등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80%'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약 1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종부세법은 2018년 말 개정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매년 5% 단계적 인상, 세율의 인상 등의 내용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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