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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리 피상속인 명의로

by 날개가 있다면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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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리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리 피상속인 명의로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대출금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상속인에게로 흘러간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증여세까지 추징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직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높여두는 방법으로 부채를 크게 만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보증금을 2억 원 더 늘릴 경우 상속 부채가 2억 원 늘어나지만 동시에 그 보증금이 예금으로 입금되어 상속재산이 2억 원만큼 늘어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임대보증금 인상액이 실제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보증금 인상액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에게 입금되었거나 상속인들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되니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발생한 병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 등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병원비 등을 아버지가 아닌 자녀들이 부담했다면 안타깝게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수술 및 입원 비용으로 1,500만 원의 병원비를 아버지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1,500만 원이 차감되고, 그 결과 600만 원(상속세율 40% 가정 시)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를 직접 부담했다면 그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아 600만 원의 상속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져 결국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에 반하여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1단계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2단계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3단계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4단계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액
5단계 : 신고결정세액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6단계 : 총결정세액 ← 신고결정세액 + 가산세
7단계 : 고지세액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1단계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2단계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3단계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4단계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액
5단계 : 신고결정세액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6단계 : 총결정세액 ← 신고결정세액 + 가산세
7단계 : 고지세액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 62세인 배우자, 31세의 아들, 25세의 딸, 18세의 딸
• 상속재산: 아파트(시가 3억 원), 토지(시가 3억 원), 예금 6억 원, 대출금 1억 원.
• 피상속인이 사망 6개월 전 상가를 매각하여 3억 원을 받은 후 1억 원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음), 2억 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음.
• 장례비용: 봉안시설 400만 원, 장례 치르는 비용 2,000만 원
• 상속인들은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아들과 두 딸에게 예금 각 2억 원씩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1단계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가액공제액
1,326,000,000 = 1,200,000,000 + 140,000,000 + 100,000,000 - 0 - 0 - 114,000,000
상속재산가액은 아파트 3억 원, 토지 3억 원, 예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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