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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

by 날개가 있다면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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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를 대폭 높이면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집값 불안감에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던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자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또 최근 주식시장 호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일부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사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시장 교란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줄고,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 거래 증가, 전세가 상승, 하반기 분양·입주 물량 확대 등 부동산 자금 유입 요인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어 지난 6월과 7월 ‘패닉 바잉’(공황 구매) 때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 갈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최근 둔화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유효 수효는 많다”면서 “정부 규제가 있어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 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신규 대출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늘어난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매수세가 식으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8월 거래량은 집계 중반을 넘긴 현재(9월10일 기준) 3736건에 머물러 있다. 7월 거래량(1만625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고려해도 지난달 총거래량은 7월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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