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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9억 이상의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로 간주되어서 규제를 하더라도 그럴만하다고 납득했는데 이제는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
6억원 이하는 중저가, 9억원 넘어서면 고가주택, 12억원 넘어서면 초고가 주택
이명박 정부 기준으로는 원래 6억원이었지만 9억원으로 끌어올린 게 13년째 유지가 되고 있음.
지난 금요일 기준 9억원 초과 가구가 전체 가구의 52%가 넘음.
2017년 5월 기준 문 정부 출범 이후 9억 이상 아파트가 18%를 웃돌았던 것에서 성장한 것.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사라졌음. 지금은 약 12%에 불과함.
이에 반해,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늘었음.
특히 우리가 초고가 주택이라고 분류하는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중 21.7%에 이름. (1월 기준)
자치구로 보자면, 2017년 5월에는 7개 자치구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음.
지금은 모든 자치구에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있으며, 특히 강남과 서초 등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이 90%가 넘음.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다보니 9억원을 기준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이 이루어짐.
따라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원 초과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하며, 취득세도 3.3% 내야함
특히 대출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감소함.
이러다보니 2008년 만들었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면 또 집값이 올라버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옴.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음. 매매수급지수가 최대인데, 수요와 공급비중을 수요화한건데, 117.2 라는 수치가 나와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임.
#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업
카카오의 계열사가 100개가 넘는데 이 중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할 것으로 보임.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 웹툰 보는 플랫폼인데, 웹툰의 저작권을 갖고 있음.
카카오M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7개 지분 등을 갖고 있는 일종의 컨텐츠 제작 회사임.
이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명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일각에서는 한국의 마블회사 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카카오페이지가 곧 IPO를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합병 회사 예상 이름)의 시총을 약 7조원 정도 추정.
네이버도 곧 이런 유사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네이버는 최근 글로벌 최대 웹소설 회사 왓패드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네이버 이용자까지 합하면 1억6000만명정도 됨.
최근 가장 많이 인기리에 방영된 '스위트홈'이 여기서 나온 작품임.
빅히트 플랫폼까지 먹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음.
# 보험회사 약관대출 금리 인하
해지 환급금이 있는데, 전반적인 대출 규제와는 달리 정말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함.
하지만 빚투의 열풍으로 이 곳으로 또 대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우려가 존재함.
<이슈인터뷰>
#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신고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하더라도 증여세 내야 하는가 ? YES. 실제로 낼 돈이 없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맞다.
투자를 가르치거나 재산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투자했다가 투자가 잘 되어서 장기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니 수익이 불어나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19세 미만),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능.
2000만원이라는 범위는... 엄마 아빠 각각 따로인건지?
증여 공제는 직계존속이 준 돈을 다 합산한 것.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된 돈임.
이모, 삼촌이 준 돈은 별도로 계산.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범위가 해당됨.
2000만원을 줬다고 치면.. 아이들 명의의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 사게 되면, 몇년 지나서 돈이 불어날 수도 있을텐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임.
나중에 신고를 안했는데 수익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했다고 볼 수도 있음.
만약 과세당국에서 당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를 인정하더라도 일일히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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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0만원을 증여해서 주식을 불리다가 한도 범위인 3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는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그간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신고의 유무를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
한번에 1000만원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거래가 분명한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상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을 넣다가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빼는 등의 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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