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청약 1순위조건
우선 현재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기존의 통장들은 2015년도부터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이 있었지만
모든 통장이 위에 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설명 부분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아래의 글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기존에 가입을 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차이점을 아셔야 이해가 빠르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통 장명 , 청약 가능 주
택 , 저축 방식 , 가입 가능 기간 , 가입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주택가능 , 적립 , 월 2-50만 원 , 2009년도 5월부터 , 제한 없음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매월 일정액 , 월 2-1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일시불 예금 , 200~1500만 원 , 만 20세 이상
- 청약부금 : 85㎡이하 민영 , 매월 일정액 , 월 5만 원-50만 원, 만 20세 이상.
위에 글을 보셨다면은 이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우선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면적 85㎡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국가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해서 건설하는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건설업체에서 그냥 건설을 한 것들이 전부 민영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
치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시중 은행 (농협 , 신한 , 우리 , 기업 , 하나 , 국민 , 대구 , 부산) 8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20(화) 밝혔다.
#수원당수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이하 창업지원주택)’의 후순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만 해도 공급대상자 중에 청년19~39세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20(화) 밝혔다.
#나의 청약점수 알아보는 방법
#국민청약 이제부터 1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 되는 노하우 #조건 #방법 등등
#국민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태청약 1순위 조건
반응형
'종부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그린벨트.아파트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1순위 되는 노하우 #조건 #방법 등등 (0) | 2020.11.21 |
---|---|
#주택청약종합저축 (0) | 2020.11.21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0) | 2020.11.21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0) | 2020.11.21 |
#행복주택 규모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0) | 2020.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