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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by 날개가 있다면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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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세율을 얼마나 올릴지, 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기자 연결해 따져보겠습니다.정부가 검토한다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보험만큼 세테크에 최적합한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과 달리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에게 보험은 매우 편리한 금융상품이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고액 자산가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10억원의 현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고액 종신보험 가입을 권한다. 한 세무사는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며 “부동산은 현금화가 힘들고 복잡해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만약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실패해 현물로 납부할 경우 세정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긴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으므로 자녀 등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리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또 상속세 부담에 대비해 미리 증여 해주려 해도 증여세율 역시 최고 50%에 달하므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이럴 때는 자녀가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유리하다.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자녀가 후일 보험금을 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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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한 경우 취득세 율을 12%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및 다주택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인상됐다. 1세대 2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자의 주택 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1%(2주택) 도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은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조합원입주건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이어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 보험설계사는 “증여재산 가액이 30억원을 넘길 경우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며 “반면 1억원 이하 증여재산의 증여세율은 10%로 낮은 편이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거액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증여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는데요.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증여재산의 취득세율도 같은 방식으로 최고 12%까지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그러니까 증여받는 이가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 12%를 부과하는 식인 겁니다.

 

 

현재는 증여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에 관계없이 3.5%가 적용됩니다.세금 액수로 따져보죠.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증여 취득세는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면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는 35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최고세율 50%인 증여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으로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는 것도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제격이다. 장기간에 걸쳐 자녀의 저축성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또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고액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후일 자녀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정부가 검토하는 다주택자들의 우회로를 막기 위한 대책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안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얼마나 올릴지, 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기자 연결해 따져보겠습니다.정부가 검토한다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보험만큼 세테크에 최적합한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과 달리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따라서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에게 보험은 매우 편리한 금융상품이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고액 자산가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10억원의 현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고액 종신보험 가입을 권한다. 한 세무사는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며 “부동산은 현금화가 힘들고 복잡해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실패해 현물로 납부할 경우 세정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긴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으므로 자녀 등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리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상속세 부담에 대비해 미리 증여 해주려 해도 증여세율 역시 최고 50%에 달하므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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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이럴 때는 자녀가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유리하다.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자녀가 후일 보험금을 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는 온통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이 핵심이죠. 부동산 세금 전문가이십니다. 가현택스의 조중식 대표 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정부가 집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나설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7.10 대책에서 세금 부분만 오늘 살펴볼 텐데, 어떤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많이 건드렸죠. 그래서 보도나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종부세를 기본적으로 많이 올렸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거든요.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단기보유, 짧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차익을 많이 회수하겠다. 그래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많이 올렸어요. 추가로 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하겠다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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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취득세 종부세는 법인들도 추가된 것이 있었고요. 양도세는 단기 보유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까지 포함됐고, 취득세는 아예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올렸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길 때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이 종부세라는 게 2005년부터 시행된 거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종부세 아무나 내는 것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죠?주택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주택과 토지거든요. 딱 두가지 예요. 상가 건물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도 안 나고요.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가와 다르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전국에 있는 집. 여러 채가 있다면 다 합친 금액이고요. 합친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나머지는 3주택 이상.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세무사님 제가 설명 들으니까 복잡했던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제가 세무사님께 대신 여쭤볼 테니까요. #0945로 해당되는 것 같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는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1주택자가. 1주택자의 세율도 작년에 0.1% 포인트 올랐어요. 약간 오르긴 했는데, 공시가격이 10억이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통 집은 부부 공동명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1인당 6억 이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면 6억이 아니라 9억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어쨌든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1주택자고 10억짜리다.그러면 9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초과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나오죠.

 

그것도 1억 전액은 아니고,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5%만 과세표준이 돼요. 세금 계산하는 기준. 그것의 0.6%니까, 40 몇만 원 정도 나오구요. 거기에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20%가 추가돼요. 그래서 대략 57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게 간단하게 계산한 건데요. 그런데 종부세 중에서 재산세를 낸 부분이 있어요. 9억 원까지. 그 부분은 또 빼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니까, 세 부담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죠.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 내는 거라면. 그리고 1주택자는 혜택도 좀 있거든요.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이 좀 많은 경우.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겁니다.조정구역에 부부 공동명의 한 채, 개인명의 한 채일 경우, 종부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네요.

 

 

그것은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0.6%부터 3.2%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작년 말이죠. 12.16 대책 때도 종부세를 좀 올렸거든요. 그 세율에서 0.8%~4.0%로 올리겠다고 개정안을 냈었어요.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게 1.2%부터 6%까지. 12.16 대책에서 나온 것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세율은 0.6%~3.2% 예요. 그것을 1.2%~6%로 올리다 보니까, 두 배 정도 세율이 오른 거죠.주택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주택과 토지거든요. 딱 두가지 예요. 상가 건물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도 안 나고요.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가와 다르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전국에 있는 집. 여러 채가 있다면 다 합친 금액이고요. 합친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몇 채가 됐든 다 합치고요. 만약 지분으로 2분의 1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시가격의 절반만 내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 명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공시가격을 전부 합쳐서 6억이 안 되면 종부세를 안 내고 재산세를 내는 것을 끝나고요. 6억이 넘으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6억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좀 더 무겁거든요.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 부담이 무거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토지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 있고, 아예 노는 땅. 나대지라고 표현하죠.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는 80억이 넘어야 해요.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토지는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같이 주택으로 봐서, 주택 종부세를 부과하고요. 그냥 상가나 빌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내 명의로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해서 80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80억이 안 되면 재산세를 내는 구조이고요. 나대지는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 땅. 그런 땅은 5억 원입니다. 기준 차이가 많이 나죠. 역시나 내 소유의 전국에 있는 나대지를 전부 합해서 5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5억 원이 안 되면 재산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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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부세 주택 기준 6억 원. 이 기준은 똑같은 건데 이번에 세율만 높인 건가요?

증여세 어떻게 달라지나? 그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사실상 과세 대상자가 더 들지는 않았어요. 공시 가격 자체는 올라가니까, 작년까지는 5억 9천 9백이었는데, 올해는 6억 백이 됐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나도 과세 대상자가 될 수는 있겠죠. 공시가격 증가분으로 자연스러운 과세 대상자의 증가는 있을 수 있는데,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결국 세율을 올린 것이다 보니까, 내는 사람은 비슷한데, 내는 세금이 올라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과 2주택이 있고요. 그렇게 한 그룹이고요.

2주택자 중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별도 그룹이에요. 3주택 이상 자도 별도 그룹이고. 지금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들이 사용했던 것이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과세가 안 됐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율이 두 가지인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율로 일단 가겠죠. 그런데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내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따져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5 : 5라면 공시 가격의 절반과 단독명의의 집을 합해서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계산해야 하고, 세율은 이번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겠죠.제 이름으로 한 채, 남편 이름으로 한 채 있으면 다주택자인일단 다주택자로 보는데, 세금 계산은 합치지는 않아요. 각각 6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내지 않아요.조정대상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만 그것만 한 채 있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다른 집이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그 한 채만 있으면 높은 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 이번 인상의 대상이 아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상가주택은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위의 주택 부분만 가격을 공시해요.1주택과 원룸 건물 한 채인데, 임대업 신고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전에는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많이 뺏겼다고 그랬잖아요.종합부동산세 봤고요. 양도세를 좀 볼게요. 양도세는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이 뛰어서 그에 대한 이익을 본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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