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탄부동산.당진부동산.하남시부동산전망.화성시부동산전망.평택부동산전망/종부세.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토지세#양도소득세비과세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by 날개가 있다면 2020. 7. 13.
반응형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2020년 개정 노동법에 따른 급여계산 및 4대보험관리 실전실무 //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을 하오니, 참가신청서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담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  대상 판결의 설시 대상 판결은 위 관련 법령을 설시한 이후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중 민자구간 고속도로 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습니과거 하이패스 사용전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월단위로 모아 관리사무서 제출하고  며칠뒤 세금계산서 발급 받느라 귀찮기도 했는데요 요즘 하이패스 사용하시면 한번 등록으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됩니다
아주 편해진거죠 제 경우 상주영천간을 자주 이용하는데 지난 달 통행료중 부가세가 15000원 정도 되더군요 참고하시고 세금 줄여봅시다~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자이다. 이때 피고인은 A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17. 1. 31.경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B의 사무실에서도 역시 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가액인 6,755,23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면서는 중첩적인 발급ㆍ수취의 경우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 중 수취 부분인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급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부분만을 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민간공사를 진행중인데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중이고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기성금미지급되어 공사중지했는데 하도급업체에 직불동의 되어 있구요

저희가 기성수령한 금액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푼 상태인데 하도급업체가 오늘 공사해지 통보해 오면서  알게된 사실은 하도업체가 발주처를 공급받는자로 해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기성금의 일부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법성이 없다고 하고 걸려면 건산법으로 걸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압류는 해둔상태인데 막막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접해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더존 부가세신고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이 총금액만 출력되는데요 업체별로 내역은 안나오는게 맞나요? 총매수 금액만 출력되는 갑지만 나와서요 금융기관에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많이 요청하더라구요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이렇땐  홈텍스에서 출력하면 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특정범죄가중법1)
제8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1. 세금계산서는 정부가 ‘사인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가?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이전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인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거래’로 규정되어 있기에(부가가치세법 제4조 본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정부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인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인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상법’이나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법령 내에 입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이 입법되면서 세금계산서가 도입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이 입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될 계기도 없었다는 점2), 당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유럽의 각국에 비해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기에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일 뿐인 점3), 만일 국가가 사인간 ‘거래’를 파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징수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면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이를 도입하였을 것이나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 정도에 불과하며4) 이들 국가 역시 부가가치세 제도5)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다는 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고려해본다면 특별한 목적도 없이 개개인이 모든 거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위헌적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더 나아가 보더라도 부수적으로 그와 관련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등까지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사인간 ‘거래’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2)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처벌규정 역시 부가가치세법이 입법됨에 따라 1976. 12. 22. 일부 개정된 조세범처벌법(1977. 1. 1. 시행, 법률 제2936호)에서 최초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벌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에 대한 상세로는, 권형기ㆍ박훈,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16-2),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6., 190면 내지 196면 참조
*3) 권형기,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법률신문 2019. 12. 5.자 기사 참조
*4) 권형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한국조세법학회(4-2), 2019. 6., 69면 내지 70면 참조
*5) 중국에서는 우리 부가가치세제와 유사한 세목을 ‘증치세’라고 한다.2. 동일 사업자 간에 수수한 동일 액수의 가공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과세소득의 관계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 간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유는 무엇일까? 실무상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양하다. 입찰 등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라든가 은행에서의 대출을 위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세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증가 등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조세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상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반드시 합산하여 처벌해야 하는가?대법원 판결은 결국 법조문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법문구 등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이 그러한 법조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일방의 세금계산서를 합산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더 나아가 넓게 보더라도 세금의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나, 동일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간에 상호 수수하는 동일 액수의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조세의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당해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반드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뚜렷한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온라인 초심자방 19.12.12]명도합의서, 구분상가,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종자돈, 세금계산서 발행, 명도확인서 없는 배당, 빌라의 미납관리비, 인정작업 만일 동일 사업자가 조세와 무관하게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 및 수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제3자를 기망하였다면 국가계약법상 관련한 제재를 한다거나 사기에 대한 죄책을 물으면 충분히 그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정한 조세감면이 수반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조세포탈의 죄책을 지게 하면 그만이지6)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벌규정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각 사업자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사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판례는 세금계산서에 기한 ‘근거과세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조세감소의 결과가 상쇄된다면 ‘근거과세원칙’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적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비해 오히려 현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까지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위법성이 더 크다거나 더 큰 보호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7). 그러나 동일한 사업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의 위법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일방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호법익(국가의 조세 부과ㆍ징수권)의 침해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조문의 문구를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우에 더욱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6) 물론 조세감면을 위해서라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다른 목적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4. 보론 - 동일 법인격 내에서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대상 판결의 사안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들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나마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도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반면, 유럽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단위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8),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별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법인격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9) 같은 법인격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상정할 수도 없는데, 재화 공급의 특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을 통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다음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0). 그렇다면 이는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처벌 규정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국가의 편의를 위해 선진국들은 채택하지 않은 복잡한 의무를 국민에게 지운 다음,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보호법익마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원적으로 우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벌규정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정이 없는 처벌규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국가의 조세 부과ㆍ징수권)의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한다거나 오히려 궁극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형벌 규정보다 과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는 일방적으로 처벌규정을 앞세워 사업자들에게 위하적인 조세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개개인들이 관련한 시스템을 준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 시스템을 설계하여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처벌규정은 본래 의미의 자료상이나 폭탄업체에게 강하게 적용하면 될 뿐이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탈세와 무관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자들까지 모두 조세범처벌법상 강력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8) 전병목 외,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1., 15면 9) 권형기ㆍ박훈,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 조세법연구(25-3), 한국세법학회, 2019.11., 317면 내지 369면 참조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에 대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어떻게하나 막막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