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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는 가능함) 대표적인 건물이 원룸처럼 방은 여러 개인데 주인은 1명인 건축물을 들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660㎡이하여야 하며, 19세대 이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가구는 편의상 호수가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지만, 개별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만 존재하며, 각호실 별로 열람할 수 없는 구조로 보통은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세를 놓는 주택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빌라를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의 건물로 660㎡이하의 면적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으니,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세대는 소유주가 개별이라 등기사항증명서도 호실별로 다르게 열람할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인데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도 알아봐야겠죠?
이미 개념부터 차이가 나지만 ㅋㅋ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랍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1.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1. 아파트. 2 다세대주택. 3. 연립)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세금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많은 가구가 거주해도 소유주가 하나인 전체의 건물이라서 1가구 1 주택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전제-
1가구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구역에 포함되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가구는 주소지 기준으로, 2세대가 동시에 거주한다면 모두 1가구가 되는 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등등..) 1가구에 사는 부모와 자녀가 집을 각자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 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주소지를 옮기시는 게 좋게 줘..) 둘 다 조정대상구역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됨...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군요.. 허허..
암튼,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는 분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소득을 받으면서...(물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야겠지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채의 주택을 원한다면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쓸 경우엔 4층도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옥탑방이나 창고로 4층을 만들 경우엔 1가구 1 주택의 비과세를 못 받기도 한다니... 유의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살짝 맛보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현명한 내 집 마련에 도움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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