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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게 됐다.
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게 됐다.
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게 됐다. 국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해외 부동산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거용 부동산은 국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도 아무런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2020 집코노미 언택트 박람회’에서 글로벌PMC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필리핀 1위 디벨로퍼인 아얄라랜드(Ayala Land)와 손잡고 필리핀 필리핀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아얄라랜드 산하 알베오랜드(Alveo Land)의 아론 츄아(Aaron Chua) 시니어 컨설턴트가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하고 마닐라에서 신축 중인 주거용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절세 방법으로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표 구간별로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 세율로 납부하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집을 사고팔고, 셋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평범함이 지금은 먼 얘기가 됐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정책을 대상으로 한 위헌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의 난이도를 넘어 규제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지금 상황이 ‘노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잡는 것은 국민들이 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본질은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법이 일상에 끼어들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가격 통계가 아무리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한들 박수받을 성과는 아닌 듯하다.
해마다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 시점을 앞당겨 한차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증여를 앞당길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전세 낀 물건을 증여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부과돼 양쪽에서 과표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담부증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330건이었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 등) 증여건수가 2020년 7월 6456건으로 1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강남3구 증여건수(4243건)는 다른 22개구(2214건)의 2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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