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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2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여부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여부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고소득층에 일부만이 아닌 국민 전반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용 시설이라서 재산세도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여부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주거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 2021. 1. 27.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는 가능함) 대표적인 건물이 원룸처럼 방은 여러 개인데 주인은 1명인 건축물을 들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660㎡이하여야 하며, 19세대 이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가구는 편의상 호수가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지만, 개별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만 존재하며, 각호실 별로 열람할 수 없는 구조로 보통은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세를 놓는 주택개념으로 생..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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