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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먼저 전체 종부세의 경우는 지난해 59만5000명에게 부과된 3조3471억원보다 각각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토지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52만명 보다 14만7000명(28.3%)이 늘어난 66만7000명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른 세액은 5450억원(42.9%)가 증가한 1조8148억원이다. 이 중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6000명(6.5%), 3766억원(18.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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