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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그린벨트.아파트시세.

세금. 취득세/등록세

by 날개가 있다면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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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등록세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살 때 부수적으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이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골치 아픈 세금이라고 중개사무소나 세무사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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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등록세란??

주택 취득세란 주택을 구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신축,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에 따른 부동산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등재포함)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가등기, 경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을 하기 이전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한 금액(구입금액)의 1%를 내면 됩니다.
만약 매매(취득)가액이 1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 납부했다면, 취득세는 1억 원×1%=1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한 금액(등기, 등록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의 적용 받아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득(매매)가액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등록세는 2억 원×1%=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등이 서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납부 전에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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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납부하세요!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합니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가셔서 구입하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구청 세무과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세를 우선 납부하신 뒤, 납부하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금 지불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연체등기 기간이 2개월 지날 때 마다 10%씩 과태료가 증액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에서는 구입하신 주택구입 가액을 모르더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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